금산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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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익명 (2017-11-2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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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산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_ 입법예고.hwp
금산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붙임 문서를 참고하셔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기관.단체는 2017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수(참고: 문화공보관광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․반여부와 그 이유
나. 성명(법인 및 기타 기관․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의견 제출처 : 문화공보관광과 도서관팀(인삼고을도서관)
주소 : (우)32706 충남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543
전화 : 041) 750-4464, FAX 041) 751-6730
라. 제출방법 및 문의처
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,
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청 문화공보관광과 도서관팀 (041) 750-44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