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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상호대차서비스란?
    •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거주지역(금산군)내 공공도서관에 없을 경우, 다른 지역의 도서관에 신청하여 소장 자료를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국도서관 자료 공동활용 서비스
  • 개요

    상호대차 서비스란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해당 도서관에 없을 경우, 협약을 맺은 다른 도서관에 신청하여 소장 자료를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국 도서관 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입니다

    현재 국내 공공도서관은 평균 장서수, 국민 1인당 장서수에 있어 미국, 일본 등과 비교하였을 때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자료구입비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더욱이 매년 출판물 증가, 도서가격 상승, 다양한 정보매체 출현에 따른 자료정리 및 보존비용 증가 등은 도서관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도서관이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모든 자료를 소장하여 서비스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, 도서관간 상호대차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

    즉 국가상호대차시스템을 통해 국가상호대차 서비스에 참여하는 도서관 소장자료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여 지역 개별도서관의 한정된 보유장서 부족문제를 해소하고, 도서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자료의 중복구입 방지 및 자료 이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상호이익을 제고하고 진일보한 이용자 정보봉사서비스를 수행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

  • 상호대차 대상 자료의 범위

    참여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관외대출이 가능한 단행본을 비롯한 인쇄자료, 장애인용 대체자료(점자도서, 묵 점자 혼용도서, 촉각도서, 녹음도서, 큰활자도서,화면해설영상물, 수화ㆍ자막영상물 등) 입니다

  • 참여도서관 유형

    [국립중앙도서관]
     
    [지역대표도서관]
    공공도서관 중에서 「도서관법」제22조(지역대표도서관)에 규정된 도서관을 의미합니다.
    [공공도서관]
    공중의 정보이용ㆍ문화활동ㆍ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이나 공중에게 개방할 목적으로 민간기관 및 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을 의미합니다.
    [장애인도서관]
   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의미합니다.
    [작은도서관]
    문화부가 지원하여 조성한 작은도서관과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관할구역내의 문고 중 연계협력대상으로 지정하는 작은도서관을 의미합니다.
    [대학도서관]
   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,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의미합니다.
    [전문도서관]
    설립 기관ㆍ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, 각 부처의 행정자료실도 이에 해당합니다.
    [학교도서관]
    「초 · 중등교육법」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,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합니다.